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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영주권 신청과 동시 제출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건강검진 제출 요건이 바뀌었나?     ▶답= 건강검진은 영주권(i-485) 신청 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이민국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민국은 지난 12월 2일 그동안의 관례를 변경하여 영주권 신청 접수 후에도 제출할 수 있었던 건강검진 결과를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문= 규정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이민국이 규정을 변경한 것은 그동안 건강검진 미제출로 인하여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RFE(추가 서류 요청)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내는 대신 이민국은 앞으로 건강검진이 동반되지 않은 신청을 '거절' 할 수 있게 된다. 즉, 건강검진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건강검진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여전히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문= 차후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은가?     ▶답= 영주권 신청 예상일에 맞추어 미리 해 두는 편이 좋다. 건강검진 없이 신청한 것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 없이 신청하는 것은 권하지 않으며 반드시 건강검진을 동봉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신청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 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법 집행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 차후 건강검진은 언제 받아 두는 것이 좋은가?     ▶답= 영주권 신청 서류가 준비되어 접수될 가능한 시기가 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예약이 되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검진 시 결핵 등 불측의 결과가 나와 최종 결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 두 달 전 미리 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건강검진 건강검진 영주권 건강검진 제출 영주권 신청

2024-12-18

VAWA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대비해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VAWA 신청은 무엇을 말하나?   ▶답=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른 폭력 피해 여성 구제수단의 하나인 VAWA 청원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로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가혹행위(abuse)를 당한 사람이 이민국에 그 사실을 밝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문= VAWA 신청 시 인터뷰가 왜 생기게 되나?     ▶답= 최근 이민국은 NY 등에서 대규모의 VAWA 신청 사기를 발견하고 VAWA 사기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선별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문= 인터뷰는 어떤 케이스에 시행되나?   ▶답= i36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한 케이스에 한정하여 인터뷰가 시행된다.  i-360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인터뷰가 없으며 단독으로 i-360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field office)에서 실시되며 변호사가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다.       ▶문= 인터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답= 인터뷰의 목적은 VAWA 신청사기가 없는지, 즉, 허위로 VAWA를 신청하는 것을 단속,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뷰가 있다고 하여 VAWA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VAWA 신청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은 이민국 직원들이 인터뷰를 주재하게 된다.  다만, 인터뷰 결과가 그대로 VAWA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HART 서비스 센터에서 인터뷰 결과를 참고로 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 인터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답=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되면 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챙겨 두고 이들 서류가 진정한 서류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인터뷰 통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담담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좋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인터뷰 통보 최경규 변호사

2024-12-12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뒤 주요 질문과 답

트럼프 당선 뒤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거의 모두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1) 질문: 입국 기록이 없지만 정부의 새 행정명령 소식을 듣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올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답: 입국 기록 없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즉시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돼 텍사스 연방법원이 즉각 이를 중단시켰다. 이후 트럼프가 당선된 뒤 연방법원은 이 사안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됐다.   (2) 질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며 갱신까지 6개월이 남았다. 트럼프가 모든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트럼프가 DACA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임 첫날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가능한 빨리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DACA 지침에 따르면 만료 150일(5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3) 질문: 10년 전에 추방령을 받았고,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민단속국이 집에 와서 체포할 수 있으니 이사를 해야 하나?   -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다.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 집행 우선 순위, 즉 누구를 체포하고 추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오래 거주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추방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바꾸겠다고 했다. 비록 서류미비자이고 추방령을 받았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예를 들어 이민단속국이나 경찰이 집에 오더라도 문을 열거나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 유효한 영장이 없는 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4) 질문: 합법화를 바라며 10년 동안 세금을 냈다. 이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할까?   -답: 계속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를 중단하면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5) 질문: 영주권 신청 중인데 과거 서류미비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었고 변호사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 합법 입국을 했고, 법을 어기지 않았고, 시민과 결혼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가 규정을 변경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민 절차는 의회가 만든 법에 기반하고, 일부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든 규정에 기반한다. 법은 규정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하며,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민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법을 바꿀 수는 없다. 의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DACA, 난민 등 규정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에 기반한 영주권 자격은 바꾸기 힘들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트럼프 당선 영주권 신청 이후 트럼프

2024-11-28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에 패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세르히오 테란씨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돼 지난 7월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자 바로 했다. 그는 “그린카드(영주권)가 있어도 추방될 수 있다. 난 시민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안전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는 약 1300만명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 약 113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트럼프 첫 임기 때 약 150만명을 추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정도를 추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만 300만명을 내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한꺼번에 대규모로 추방하려고 한 적은 없으며, 이를 위해 방대한 구금 시설을 구축하지는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범죄자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DACA 제도를 없애려고 했으며, 현재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애머스트 매사추세츠대와 웨슬리언대 등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하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공항에서 혼돈이 일어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인들 3명 중 2명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다면 불체자들의 국내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내 성인 응답자 중 64%는 개인 보안 검색, 고용, 벌금 납부, 청소년 시기 도미 등의 조건들이 맞다면 불체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허용하자는 응답자는 인종별로 백인의 57%, 흑인의 73%, 라틴계의 79%, 아시아계 72%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이민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 영주권 신청

2024-11-24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어떤 조건이 붙나요?   ▶답= 대체로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결혼이 진짜이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결혼이 발견될 경우,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되며, 일정 기간 구속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기결혼을 범한 외국인은 추방당해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인터뷰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영주권 인터뷰 시, 신청인과 배우자는 결혼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오래 살았음을 보여주는 공동 소득세 신고서, 리스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비자 사본, I-94, 신체  검사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이 서류들을 통해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민국 심사관은 이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2개월째에서 2년 사이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영구 영주권, 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신청서(Form I-751)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은 이를 통해 결혼이 진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 조건부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2024-07-18

USCIS의 동성 커플 I-130 신청 거절 소송제기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Bristow v. Mayorkas, 3/28/24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가?   ▶답= Felixberto Tinga Villamil (남성)은 1999년 필리핀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2001년 Marilyn Pass (여성)와 결혼했으나 USCIS의 의심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Cecilia Ruiz Poyaoan (여성)과 결혼했으나, 12년후 Gay 커밍아웃 이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Mark Bristow(남성)와 결혼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의 I-130 신청을 거부하며 Villamil의 이민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문= 이민국 USCIS의 I-130 신청서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USCIS는 I-130 신청서를 심의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민 혜택을 희망하는 외국인과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이전의 결혼이 가짜 결혼으로 확인되거나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USCIS는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 Mark Bristow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USCIS는 Villamil의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판단하여 Bristow와의 결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Bristow는 USCIS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와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이라고 인정 하였다가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Bristow는 이민국의 결정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이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   ▶답= 법원은 USCIS의 검토 및 분석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추가 검토를 위해 USCIS로 다시 송부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승인되었고 피고의 청구서는 거부되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신청 거절 최경규 변호사 영주권 신청

2024-06-05

USCIS의 동성 커플 I-130 신청 거절 소송제기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Bristow v. Mayorkas, 3/28/24)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가?   ▶답= Felixberto Tinga Villamil (남성)은 1999년 필리핀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2001년 Marilyn Pass(여성)와 결혼했으나 USCIS의 의심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Cecilia Ruiz Poyaoan(여성)과 결혼했으나, 12년후 Gay 커밍아웃 이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Mark Bristow(남성)와 결혼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의 I-130 신청을 거부하며 Villamil의 이민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문= 이민국 USCIS의 I-130 신청서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USCIS는 I-130 신청서를 심의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민 혜택을 희망하는 외국인과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이전의 결혼이 가짜 결혼으로 확인되거나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USCIS는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 Mark Bristow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USCIS는 Villamil의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판단하여 Bristow와의 결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Bristow는 USCIS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와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이라고 인정 하였다가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Bristow는 이민국의 결정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이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   ▶답= 법원은 USCIS의 검토 및 분석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추가 검토를 위해 이민국(USCIS)으로 다시 송부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승인되었고 피고의 청구서는 거부되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IS 미국 최경규 변호사 신청 거절 영주권 신청

2024-05-14

‘트럼프 어게인’ 걱정에 한인들 발동동

#. 미국 이민 15년 차 A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시민권자로 큰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이민정책이 강화되면 출입국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   #. H-1B 비자 소유자 B씨는 급히 이직할 회사를 찾고 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엔 영주권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연봉을 조금 깎더라도 영주권이 보장되는 회사로 옮길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들의 신분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과거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영주권·취업비자 중단 등의 ‘반이민 정책’이 재현될 수 있어서다.   최근 그가 쏟아낸 수위 높은 이민자 혐오발언도 불안감을 부추긴다. “이민자들이 미국 피를 오염시켰다”거나 “불법 이민으로 대형 테러가 100%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강한 이민 제한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A씨는 “한국 재산 처분이 골치 아프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서 언젠가는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었다”면서도 “1년에도 수차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데 출입국부터 까다로워지면 시민권을 따는 게 낫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불안한 분위기 조성엔 트럼프 정권을 겪은 한인들의 경험담도 한몫한다. 영주권자 C씨는 주변 젊은 한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서두르라고 권유한다. 과거 영주권 절차가 중단돼 막막했던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서다.   C씨는 “당시 하루아침에 영주권 절차가 중단되더니 그다음엔 소득 기준 등이 확 까다로워졌다”며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도 전에 다 바뀌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우려가 시민권·영주권 신청 러시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전망됐던 2016년 초에는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고, 결혼 영주권 신청을 위해 결혼까지 앞당기는 사례가 많았다.   전문가들도 당장 우려할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마저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의 경우 이맘때쯤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문의가 많진 않다”며 “지난 정권을 통해 한인사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매일 아침 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던 점을 생각하면 지금 신청 가능한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절차가 쉬운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어게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권 영주권 신청

2024-01-18

서류 미비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취업이민의 주요 단계 조건과 서류 미비 체류자의 신청 가능성은 무엇인가?   ▶답= 취업이민은 노동 인증(LC), 고용주 청원(I-140), 그리고 영주권 신분 조정(I-485)의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서류 미비 체류자라도 노동 인증(LC) 및 고용주 청원(I-140) 단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는가?.   ▶답=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가족 이민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서류 미비 상태에 관계없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출국 후 비자 인터뷰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 INA 섹션 245(k)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며, 외국인이 해당 예외를 통해 어떻게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는가?.   ▶답= INA 섹션 245(k)는 특정 취업 기반(EB) 영주권 카테고리에 적용되며, 신분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미국에서 노동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분 조정을 허용합니다. 이 예외를 이용하려면 해당 위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노동 허가 위반 등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45(i) 구제는 과거 특정 기간 내 가족 초청, LC 등이 접수된 경우, 구제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임에 반하여 245(k)는 일정 기간 내의 위반에 대한 용서를 제공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45(i)는 일단 자격이 생기면 영구히 그 자격이 유지됨에 반하여, 245(k)는 180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서류미비상태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분 최경규 변호사

2023-12-12

[주디장 변호사] 비자, 영주권 신청에서 범죄 기록

처음 미국 비자 신청부터 시민권을 받기까지 개인 범죄 기록은 이민 신청자를 계속 따라다니는 사항입니다. 단순 교통 법규 위반 이상의 체포, 기소, 전과 기록은 미국 이민법상의 신청서에 기록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 중 예외 조항에 속하여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는 기록도 있고, 면제(웨이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 자체가 거절 혹은 심지어 추방 대상이 되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미국, 한국) 그리고 웨이버(면제)의 필요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신청시 교통 위판 티켓인 스피드 티켓, 파킹 위반 티켓도 보고해야 하나요?  티켓으로 처리된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은 신청서에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포된 적이 있으나 무혐의 또는 범죄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체포 기록은 범죄 기록 조회시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이민 혹은 비자 신청서에 기록 있음을 명시해야 하지만 신청서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소년 범죄(Juvenile)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법원의 유죄 판결은 이민법상 유죄 판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었어도 성인 범죄로 기소된 특수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로 구분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으나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는 좋은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조건 때문에 5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형사 기록을 말소(expunge)했습니다.    말소된 기록이라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기록 확인을 원하기 때문에 기록 말소 전 수사 기록, 법원 판결문을 원본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범죄 기록이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체포된 적이 있다면 공식 체포 보고서(official arrest report) 또는 체포 기관이 작성한 기타 진술서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체포가 발생했는지 관계없이 모든 체포, 구금 또는 판결을 보여주는 공식 법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죄 혹은 말소된 기록 조차도 원본 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 발급할 때 원본 서류를 세부 정도 발급 받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본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한국에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어떤 용도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는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받아 제출하며, 체포 혹은 재판 기록이 있는 경우 재판 기록과 영문 번역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실효된 형 포함이 아니지만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최종 판결문(또는 약식 명령,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불기소, 집행 유예, 기소 유예도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나요?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문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혐의 처리, 미국에서 ‘dismissed’결과는 면제(웨이버)가 필요 없으나 불기소, 집행 유예,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보이기에 징역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록이 중요합니다.     - 어떤 범죄 기록이 비자 기각 또는 입국 거절 대상이 되나요?    모든 범죄 기록이 비자 기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INA § 212(a)(2)에 마약 관련 범죄, 돈 세탁, 인신 매매, 테러 행위 등 여러 종류의 범죄 기록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기록은 범죄 기록이 부도덕한 범죄(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구분되는 경우입니다.    즉, 정의, 정직, 도덕과 반대되는 행위와 관련되며 악의를 포함하는데, 이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혹은 합산하여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2개 이상의 범죄도 입국 거절 사유입니다.      - 만일 범죄 기록이 CIMT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IMT 에는 예외조항이 2개 있습니다.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그리고 사소한 범죄인 경우입니다. 사소한 범죄 예외조항에 해당하려면 3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 부도덕한 범법 행위가 단 한번 있으며, b. 실제 형량과 관계없이 판결문상 감옥 형량이 6개월 미만이며,   c. 이 범죄 조항에 따라 가능한 형량이 1년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조치 없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신청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범죄 기록이 CIMT인지 불분명하고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는 범죄 기록이 CIMT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단 CIM라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 즉, CIMT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법규를 확인해서 부도덕한 의향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특별히 외국(예: 한국) 기록이라면 미국 연방법과 비교하여 미국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에서는 1년이상 형량이 가능한데 미국법에는 1년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적인 리서치를 통해 CIMT이고, 예외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면제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15년 이상이 된 기록에 대해서 INA 212(h) 조항에 따른 면제가 존재합니다. 만일 방문, 학생, 취업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을 진행 중이라면 INA 212(d)(3) 면제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이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을 근거로 ‘I-601 extreme hardship’ 면제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비 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의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 이민 비자를 잘 받았다고 이민 비자(영주권) 신청 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주권자입니다. 범죄 기록으로 추방이 될 수 있나요?  일단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범죄 기록은 추방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a. 미국 입국 후 저지른 가중 중범, b. 미국 입국 후 5년안에 저지른 1년이상의 형량이 가능한 부도덕한 범죄,   c. 2개 이상의 부도덕한 범죄 기록 이 있으면 미국 입국 후 5년후라도 추방 대상이 됩니다.     범죄 기록은 이민법상 평생을 따라다니는 기록입니다. 법적으로 말소가 되었어도 이민법 상에는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이민 신청을 기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 또는 실효, 불기소 된 경우라도 체포, 수사, 판결에 대한 모든 원본을 잘 갖추고 이후 심도 깊은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범죄 기록 체포 기록 이민 신청자 주디장 이민 변호사 비자 범죄 기록 영주권 신청 범죄 기록

2023-10-04

영주권 스폰서 필요 없는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 즉시 합법 체류신분 보장

현재 가능한 미국이민법으로 가장 빠르게 신분 해결이 가능한 방법은 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여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하는 것이다.    미국투자이민은 이민청원서(I-526E) 접수와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콤보카드(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해 체류 신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비자 소지자들에게 최선의 옵션이다. 미국에 주재원으로 들어와 파견기간을 마친 후에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여 계속 미국에 거주를 하는 케이스들도 매년 늘고 있고, 유학생이 취업 스폰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 신분 연장을 위해 EB-5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투자이민은 현재 체류 신분 만기 1주일 전에라도 이민청원서 접수만 들어간다면 즉시 신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이민은 8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지만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는 투자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어디에 투자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투자금 회수 시기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영주권 승인과 투자금 회수 실적을 가지고 있는 EB-5 전문 기업 캔암 엔터프라이즈(CanAm Enterprises)는 지난 20년간 65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캔암 66차 미국투자이민은 필라델피아와 펜실베니아 주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개발('Bellwether District') 프로젝트로 한국과 미국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연기금 CDPQ가 스폰서하고 있다. CDPQ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S&P, 피치로부터 최고 등급을 20년 연속 받고 있는 기관투자자이다. 또한 필라델피아 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꼭 진행되어야 하는 공익 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캔암 투자이민의 한국 공식 수속업체는 미국이민법 전문 변호사 그룹 US컨설팅이다. US컨설팅그룹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 텍사스와 알라바마 2곳에 사무소가 있고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직접 운영 중이다.   US컨설팅그룹은 8월 한달 간 줌(ZOOM)을 통해 미국거주자 대상 비대면 세미나를 진행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미국투자이민 비용 중 변호사 수임료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 자세한 문의는 US컨설팅그룹에서 가능하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신분조정신청 영주권 신청 투자이민 프로그램

2023-08-06

“캘프레시 마음 놓고 받으세요” 코리안 커뮤니티서비스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가 최근 캘프레시(푸드스탬프) 신청을 지원하는 전담 팀을 구성, OC한인들을 돕고 있다.   김광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많은 이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꺼리거나, 언어 문제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팀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김 디렉터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을 제외한, 메디캘을 통한 의료 혜택, 캘프레시를 통한 식료품과 영양 보조, 저소득층 주택과 아파트, 섹션8을 통한 주거 지원을 받아도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가족 구성원이 받은 공적부조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의 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캘프레시를 신청해도 된다”고 말했다.   캘프레시 신청 자격은 OC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또는 합법 이민자다. 가족 중에 서류미비자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혜택은 합법 거주자만 받게 된다. 서류미비자인 부모가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생활할 경우,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자녀의 캘프레시 신청은 가능하다.   수혜 자격 판정 시엔 서류미비자의 수입도 포함한 가구 총소득을 본다. 세전 가구 총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선의 200%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월 소득 기준은 1인 2266달러, 2인 3052달러, 3인 3840달러, 4인 4626달러, 5인 5412달러 이내다.   캘프레시 월 혜택 최고액은 1인 281달러, 2인 516달러, 3인 740달러, 4인 939달러, 5인 1116달러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시민권 증서, 여권 또는 영주권,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유틸리티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세금보고 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이다.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마음 커뮤니티서비스 영주권 신청 신청 자격 시민권자 자녀

2023-07-19

유학생 신분이 종료된 후에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어 신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불법 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답= F-1 유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죽은 경우,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밀입국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가 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하였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20년 동안 진행된 위의 이민국 방침에 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었으나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 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 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하신다면 귀하의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213) 291-9980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영주권 신청

2023-03-29

800만명 이민자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드리머 등 800만명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매사추세츠)·알렉스 파디아(민주·캘리포니아)·벤 레이 루한(민주·뉴멕시코)·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등은 28일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929년 이민법 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249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249는 네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가장 최근 수정이 1936년으로,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35년만에 개선하는 것으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될 경우 2015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00만 여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즉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 중 상당수가 합법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셈이다.     이민 시민단체 FWD.us 측은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해 연간 세수 270억 달러를 포함해 연간 830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가 기대된다고 집계했다.       법안을 상정한 워렌 상원의원은 “이민자들은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무너진 이민 시스템은 이들에게 문을 닫고 있다”며 “영주권 등록제도의 기한 확대는 수십여 년간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안정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었다. 현재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지난해 ‘더 나은 재건법’ 협상 당시에도 영주권 등록제도 수정안이 이민개혁안의 대안으로 제안됐지만 결국 협상과정에서 제외됐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이민자 영주권 등록제도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2022-09-29

[열린광장] 7년 이상 서류미비자에 영주권을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전국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또 다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일 뉴욕 플러싱에 지역구가 있는 그레이스 멩 의원을 비롯 6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이 ‘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현재 이민법은 무려 93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영주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주권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1972년부터 50년 이상 살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1986년, 한 차례 1982년으로 조정해 신청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다시 1972년으로 묶어 두고 있다.   새 법안은 연도 규정을 없애고 7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씩 연도가 앞당겨진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날 회견에는 민권센터의 박채원,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도 참여해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박채원 활동가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앞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이민법 전문 법률가로 일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의 신분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잃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한 사람으로서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영주권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 권리와 안전,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진정으로 윤리적인 행동은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 모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끝없이 연방의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18일부터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미 연방하원은 수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움직이지 않아 법 제정에 실패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까지도 법정 시비로 앞날이 위태로운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연방법 제정은 연방의원들과 대통령이 한다. 하지만 그들은 커뮤니티의 뜻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공직자들이다. 커뮤니티가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고인 물처럼 썩는다.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온 이민자 커뮤니티가 새 법안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정치인들을 이끌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법 제정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고, 이민법 개혁의 주체도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이다. 이민법 개혁, 우리 손으로 꼭 이뤄내자.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열린광장 서류미비자 영주권 서류미비자 합법화 영주권 신청 이민자 커뮤니티

2022-07-25

[커뮤니티 액션] 7년 이상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전국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또 다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일 플러싱에 지역구가 있는 그레이스 멩 의원을 비롯 6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이 ‘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현재 이민법은 무려 93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영주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주권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1972년부터 50년 이상 살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1986년, 한 차례 1982년으로 조정해 신청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다시 1972년으로 묶어 두고 있다.   새 법안은 연도 규정을 없애고 7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씩 연도가 앞당겨진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날 회견에는 민권센터의 박채원,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도 참여해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박채원 활동가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앞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이민법 전문 법률가로 일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의 신분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잃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한 사람으로서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영주권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 권리와 안전,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진정으로 윤리적인 행동은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 모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끝없이 연방의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18일부터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미 연방하원은 수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움직이지 않아 법 제정에 실패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까지도 법정 시비로 앞날이 위태로운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연방법 제정은 연방의원들과 대통령이 한다. 하지만 그들은 커뮤니티의 뜻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공직자들이다. 커뮤니티가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고인 물처럼 썩는다.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온 이민자 커뮤니티가 새 법안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정치인들을 이끌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법 제정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고, 이민법 개혁의 주체도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이다. 이민법 개혁, 우리 손으로 꼭 이뤄내자.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이민자 커뮤니티 서류미비자 합법화

2022-07-21

영주권 놓치는 미성년자 연 1만명

비자 수속이 늦어지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자녀들과 달리 어릴 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장했지만 수속 적체로 인해서 있던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부모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데이비드 김(가명·21)씨도 중학교 때부터 취업비자(H-1B)를 받은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살았지만 최근 체류신분 만료로 한국에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팬데믹으로 영주권 신청 승인이 늦어지면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미성년자 기준인 21세 생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족 중에선 유일하게 체류신분이 만료됐다. 한국으로 가야 할 지 다른 비자를 받고 남아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유학비자를 받아 남을 경우 학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담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상황에 놓은 이민자 자녀는 연간 1만 명씩 나오고 있다. 이들은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자녀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도 해당되지 않아 추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은 자녀들은 오히려 구제받을 기회가 없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연화 기자미성년자 영주권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영주권 발급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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