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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어게인’ 걱정에 한인들 발동동

#. 미국 이민 15년 차 A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시민권자로 큰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이민정책이 강화되면 출입국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   #. H-1B 비자 소유자 B씨는 급히 이직할 회사를 찾고 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엔 영주권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연봉을 조금 깎더라도 영주권이 보장되는 회사로 옮길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들의 신분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과거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영주권·취업비자 중단 등의 ‘반이민 정책’이 재현될 수 있어서다.   최근 그가 쏟아낸 수위 높은 이민자 혐오발언도 불안감을 부추긴다. “이민자들이 미국 피를 오염시켰다”거나 “불법 이민으로 대형 테러가 100%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강한 이민 제한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A씨는 “한국 재산 처분이 골치 아프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서 언젠가는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었다”면서도 “1년에도 수차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데 출입국부터 까다로워지면 시민권을 따는 게 낫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불안한 분위기 조성엔 트럼프 정권을 겪은 한인들의 경험담도 한몫한다. 영주권자 C씨는 주변 젊은 한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서두르라고 권유한다. 과거 영주권 절차가 중단돼 막막했던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서다.   C씨는 “당시 하루아침에 영주권 절차가 중단되더니 그다음엔 소득 기준 등이 확 까다로워졌다”며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도 전에 다 바뀌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우려가 시민권·영주권 신청 러시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전망됐던 2016년 초에는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고, 결혼 영주권 신청을 위해 결혼까지 앞당기는 사례가 많았다.   전문가들도 당장 우려할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마저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의 경우 이맘때쯤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문의가 많진 않다”며 “지난 정권을 통해 한인사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매일 아침 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던 점을 생각하면 지금 신청 가능한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절차가 쉬운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트럼프 어게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권 영주권 신청

2024-01-18

서류 미비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취업이민의 주요 단계 조건과 서류 미비 체류자의 신청 가능성은 무엇인가?   ▶답= 취업이민은 노동 인증(LC), 고용주 청원(I-140), 그리고 영주권 신분 조정(I-485)의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서류 미비 체류자라도 노동 인증(LC) 및 고용주 청원(I-140) 단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는가?.   ▶답=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가족 이민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서류 미비 상태에 관계없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출국 후 비자 인터뷰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 INA 섹션 245(k)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며, 외국인이 해당 예외를 통해 어떻게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는가?.   ▶답= INA 섹션 245(k)는 특정 취업 기반(EB) 영주권 카테고리에 적용되며, 신분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미국에서 노동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분 조정을 허용합니다. 이 예외를 이용하려면 해당 위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노동 허가 위반 등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45(i) 구제는 과거 특정 기간 내 가족 초청, LC 등이 접수된 경우, 구제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임에 반하여 245(k)는 일정 기간 내의 위반에 대한 용서를 제공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45(i)는 일단 자격이 생기면 영구히 그 자격이 유지됨에 반하여, 245(k)는 180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서류미비상태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분 최경규 변호사

2023-12-12

[주디장 변호사] 비자, 영주권 신청에서 범죄 기록

처음 미국 비자 신청부터 시민권을 받기까지 개인 범죄 기록은 이민 신청자를 계속 따라다니는 사항입니다. 단순 교통 법규 위반 이상의 체포, 기소, 전과 기록은 미국 이민법상의 신청서에 기록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 중 예외 조항에 속하여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는 기록도 있고, 면제(웨이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 자체가 거절 혹은 심지어 추방 대상이 되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미국, 한국) 그리고 웨이버(면제)의 필요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신청시 교통 위판 티켓인 스피드 티켓, 파킹 위반 티켓도 보고해야 하나요?  티켓으로 처리된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은 신청서에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포된 적이 있으나 무혐의 또는 범죄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체포 기록은 범죄 기록 조회시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이민 혹은 비자 신청서에 기록 있음을 명시해야 하지만 신청서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소년 범죄(Juvenile)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법원의 유죄 판결은 이민법상 유죄 판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었어도 성인 범죄로 기소된 특수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로 구분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으나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는 좋은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조건 때문에 5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형사 기록을 말소(expunge)했습니다.    말소된 기록이라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기록 확인을 원하기 때문에 기록 말소 전 수사 기록, 법원 판결문을 원본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범죄 기록이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체포된 적이 있다면 공식 체포 보고서(official arrest report) 또는 체포 기관이 작성한 기타 진술서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체포가 발생했는지 관계없이 모든 체포, 구금 또는 판결을 보여주는 공식 법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죄 혹은 말소된 기록 조차도 원본 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 발급할 때 원본 서류를 세부 정도 발급 받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본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한국에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어떤 용도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는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받아 제출하며, 체포 혹은 재판 기록이 있는 경우 재판 기록과 영문 번역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실효된 형 포함이 아니지만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최종 판결문(또는 약식 명령,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불기소, 집행 유예, 기소 유예도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나요?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문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혐의 처리, 미국에서 ‘dismissed’결과는 면제(웨이버)가 필요 없으나 불기소, 집행 유예,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보이기에 징역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록이 중요합니다.     - 어떤 범죄 기록이 비자 기각 또는 입국 거절 대상이 되나요?    모든 범죄 기록이 비자 기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INA § 212(a)(2)에 마약 관련 범죄, 돈 세탁, 인신 매매, 테러 행위 등 여러 종류의 범죄 기록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기록은 범죄 기록이 부도덕한 범죄(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구분되는 경우입니다.    즉, 정의, 정직, 도덕과 반대되는 행위와 관련되며 악의를 포함하는데, 이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혹은 합산하여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2개 이상의 범죄도 입국 거절 사유입니다.      - 만일 범죄 기록이 CIMT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IMT 에는 예외조항이 2개 있습니다.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그리고 사소한 범죄인 경우입니다. 사소한 범죄 예외조항에 해당하려면 3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 부도덕한 범법 행위가 단 한번 있으며, b. 실제 형량과 관계없이 판결문상 감옥 형량이 6개월 미만이며,   c. 이 범죄 조항에 따라 가능한 형량이 1년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조치 없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신청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범죄 기록이 CIMT인지 불분명하고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는 범죄 기록이 CIMT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단 CIM라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 즉, CIMT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법규를 확인해서 부도덕한 의향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특별히 외국(예: 한국) 기록이라면 미국 연방법과 비교하여 미국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에서는 1년이상 형량이 가능한데 미국법에는 1년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적인 리서치를 통해 CIMT이고, 예외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면제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15년 이상이 된 기록에 대해서 INA 212(h) 조항에 따른 면제가 존재합니다. 만일 방문, 학생, 취업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을 진행 중이라면 INA 212(d)(3) 면제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이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을 근거로 ‘I-601 extreme hardship’ 면제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비 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의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 이민 비자를 잘 받았다고 이민 비자(영주권) 신청 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주권자입니다. 범죄 기록으로 추방이 될 수 있나요?  일단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범죄 기록은 추방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a. 미국 입국 후 저지른 가중 중범, b. 미국 입국 후 5년안에 저지른 1년이상의 형량이 가능한 부도덕한 범죄,   c. 2개 이상의 부도덕한 범죄 기록 이 있으면 미국 입국 후 5년후라도 추방 대상이 됩니다.     범죄 기록은 이민법상 평생을 따라다니는 기록입니다. 법적으로 말소가 되었어도 이민법 상에는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이민 신청을 기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 또는 실효, 불기소 된 경우라도 체포, 수사, 판결에 대한 모든 원본을 잘 갖추고 이후 심도 깊은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범죄 기록 체포 기록 이민 신청자 주디장 이민 변호사 비자 범죄 기록 영주권 신청 범죄 기록

2023-10-04

영주권 스폰서 필요 없는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 즉시 합법 체류신분 보장

현재 가능한 미국이민법으로 가장 빠르게 신분 해결이 가능한 방법은 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여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하는 것이다.    미국투자이민은 이민청원서(I-526E) 접수와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콤보카드(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해 체류 신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비자 소지자들에게 최선의 옵션이다. 미국에 주재원으로 들어와 파견기간을 마친 후에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여 계속 미국에 거주를 하는 케이스들도 매년 늘고 있고, 유학생이 취업 스폰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 신분 연장을 위해 EB-5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투자이민은 현재 체류 신분 만기 1주일 전에라도 이민청원서 접수만 들어간다면 즉시 신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이민은 8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지만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는 투자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어디에 투자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투자금 회수 시기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영주권 승인과 투자금 회수 실적을 가지고 있는 EB-5 전문 기업 캔암 엔터프라이즈(CanAm Enterprises)는 지난 20년간 65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캔암 66차 미국투자이민은 필라델피아와 펜실베니아 주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개발('Bellwether District') 프로젝트로 한국과 미국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연기금 CDPQ가 스폰서하고 있다. CDPQ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S&P, 피치로부터 최고 등급을 20년 연속 받고 있는 기관투자자이다. 또한 필라델피아 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꼭 진행되어야 하는 공익 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캔암 투자이민의 한국 공식 수속업체는 미국이민법 전문 변호사 그룹 US컨설팅이다. US컨설팅그룹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 텍사스와 알라바마 2곳에 사무소가 있고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직접 운영 중이다.   US컨설팅그룹은 8월 한달 간 줌(ZOOM)을 통해 미국거주자 대상 비대면 세미나를 진행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미국투자이민 비용 중 변호사 수임료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 자세한 문의는 US컨설팅그룹에서 가능하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신분조정신청 영주권 신청 투자이민 프로그램

2023-08-06

“캘프레시 마음 놓고 받으세요” 코리안 커뮤니티서비스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가 최근 캘프레시(푸드스탬프) 신청을 지원하는 전담 팀을 구성, OC한인들을 돕고 있다.   김광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많은 이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꺼리거나, 언어 문제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팀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김 디렉터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을 제외한, 메디캘을 통한 의료 혜택, 캘프레시를 통한 식료품과 영양 보조, 저소득층 주택과 아파트, 섹션8을 통한 주거 지원을 받아도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가족 구성원이 받은 공적부조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의 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캘프레시를 신청해도 된다”고 말했다.   캘프레시 신청 자격은 OC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또는 합법 이민자다. 가족 중에 서류미비자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혜택은 합법 거주자만 받게 된다. 서류미비자인 부모가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생활할 경우,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자녀의 캘프레시 신청은 가능하다.   수혜 자격 판정 시엔 서류미비자의 수입도 포함한 가구 총소득을 본다. 세전 가구 총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선의 200%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월 소득 기준은 1인 2266달러, 2인 3052달러, 3인 3840달러, 4인 4626달러, 5인 5412달러 이내다.   캘프레시 월 혜택 최고액은 1인 281달러, 2인 516달러, 3인 740달러, 4인 939달러, 5인 1116달러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시민권 증서, 여권 또는 영주권,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유틸리티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세금보고 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이다.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마음 커뮤니티서비스 영주권 신청 신청 자격 시민권자 자녀

2023-07-19

유학생 신분이 종료된 후에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어 신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불법 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답= F-1 유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죽은 경우,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밀입국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가 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하였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20년 동안 진행된 위의 이민국 방침에 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었으나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 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 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하신다면 귀하의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213) 291-9980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영주권 신청

2023-03-29

800만명 이민자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드리머 등 800만명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매사추세츠)·알렉스 파디아(민주·캘리포니아)·벤 레이 루한(민주·뉴멕시코)·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등은 28일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929년 이민법 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249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249는 네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가장 최근 수정이 1936년으로,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35년만에 개선하는 것으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될 경우 2015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00만 여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즉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 중 상당수가 합법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셈이다.     이민 시민단체 FWD.us 측은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해 연간 세수 270억 달러를 포함해 연간 830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가 기대된다고 집계했다.       법안을 상정한 워렌 상원의원은 “이민자들은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무너진 이민 시스템은 이들에게 문을 닫고 있다”며 “영주권 등록제도의 기한 확대는 수십여 년간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안정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었다. 현재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지난해 ‘더 나은 재건법’ 협상 당시에도 영주권 등록제도 수정안이 이민개혁안의 대안으로 제안됐지만 결국 협상과정에서 제외됐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영주권 이민자 영주권 등록제도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2022-09-29

[열린광장] 7년 이상 서류미비자에 영주권을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전국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또 다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일 뉴욕 플러싱에 지역구가 있는 그레이스 멩 의원을 비롯 6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이 ‘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현재 이민법은 무려 93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영주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주권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1972년부터 50년 이상 살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1986년, 한 차례 1982년으로 조정해 신청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다시 1972년으로 묶어 두고 있다.   새 법안은 연도 규정을 없애고 7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씩 연도가 앞당겨진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날 회견에는 민권센터의 박채원,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도 참여해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박채원 활동가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앞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이민법 전문 법률가로 일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의 신분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잃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한 사람으로서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영주권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 권리와 안전,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진정으로 윤리적인 행동은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 모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끝없이 연방의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18일부터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미 연방하원은 수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움직이지 않아 법 제정에 실패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까지도 법정 시비로 앞날이 위태로운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연방법 제정은 연방의원들과 대통령이 한다. 하지만 그들은 커뮤니티의 뜻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공직자들이다. 커뮤니티가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고인 물처럼 썩는다.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온 이민자 커뮤니티가 새 법안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정치인들을 이끌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법 제정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고, 이민법 개혁의 주체도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이다. 이민법 개혁, 우리 손으로 꼭 이뤄내자.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열린광장 서류미비자 영주권 서류미비자 합법화 영주권 신청 이민자 커뮤니티

2022-07-25

[커뮤니티 액션] 7년 이상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전국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또 다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일 플러싱에 지역구가 있는 그레이스 멩 의원을 비롯 6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이 ‘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현재 이민법은 무려 93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영주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주권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1972년부터 50년 이상 살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1986년, 한 차례 1982년으로 조정해 신청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다시 1972년으로 묶어 두고 있다.   새 법안은 연도 규정을 없애고 7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씩 연도가 앞당겨진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날 회견에는 민권센터의 박채원,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도 참여해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박채원 활동가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앞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이민법 전문 법률가로 일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의 신분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잃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한 사람으로서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영주권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 권리와 안전,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진정으로 윤리적인 행동은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 모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끝없이 연방의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18일부터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미 연방하원은 수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움직이지 않아 법 제정에 실패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까지도 법정 시비로 앞날이 위태로운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연방법 제정은 연방의원들과 대통령이 한다. 하지만 그들은 커뮤니티의 뜻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공직자들이다. 커뮤니티가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고인 물처럼 썩는다.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온 이민자 커뮤니티가 새 법안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정치인들을 이끌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법 제정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고, 이민법 개혁의 주체도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이다. 이민법 개혁, 우리 손으로 꼭 이뤄내자.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이민자 커뮤니티 서류미비자 합법화

2022-07-21

영주권 놓치는 미성년자 연 1만명

비자 수속이 늦어지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자녀들과 달리 어릴 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장했지만 수속 적체로 인해서 있던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부모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데이비드 김(가명·21)씨도 중학교 때부터 취업비자(H-1B)를 받은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살았지만 최근 체류신분 만료로 한국에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팬데믹으로 영주권 신청 승인이 늦어지면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미성년자 기준인 21세 생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족 중에선 유일하게 체류신분이 만료됐다. 한국으로 가야 할 지 다른 비자를 받고 남아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유학비자를 받아 남을 경우 학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담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상황에 놓은 이민자 자녀는 연간 1만 명씩 나오고 있다. 이들은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자녀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도 해당되지 않아 추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은 자녀들은 오히려 구제받을 기회가 없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연화 기자미성년자 영주권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영주권 발급

2022-05-02

'영주권 위장결혼' 대규모 조직 적발

LA와 보스턴 지역에서 결혼이민 사기를 벌여온 일행이 적발됐다.     LA 연방 검찰은 7일 LA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미국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필리핀계와 남미 출신 이민자들을 상대로 미국인과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서류 수속을 대행한 필리핀계 결혼중개 업체 대표 마셀리토비올 ‘마스’ 베니테스(48)와 직원 등 총 11명을 이민법 위반 및 결혼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베니테스가 주선한 위장 결혼 케이스는 400건이 넘는다. 베니테스는 1인당 현금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씩 받고 미국인과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영주권 서류 수속에 필요한 세금보고서, 출입국 관련 서류 등을 모두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 결혼한 커플은 혼인 신고 전에 잠깐 만나 이민서류에 필요한 작업을 했으며, 베니테스는 서류를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을 속이기 위해 위장 커플의 결혼사진 등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려놓고 커플을 불러 진짜 부부처럼 보이는 방법과 인터뷰 질문 내용을 준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미국인이 영주권 신청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속여 여성폭력방지법(VAWA)을 통해 배우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결혼 전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받고 이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매달 일정액의 페이먼트를 받는 조건으로 위장 결혼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연방 검찰과 연방 국무부, 이민서비스국 등 연방 및 로컬 사법당국이 공조 수사를 벌여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베니테스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USCIS는 이번 케이스에 연관된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 케이스를 재심사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위장결혼 영주권 영주권 서류 배우자 영주권 영주권 신청

2022-04-08

올 1분기에만 캐나다 영주권 결정 14만 7000명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계획보다 적은 영주권자를 받아 들였던 캐나다가 작년에 이어 올 1분기에도 많은 영주권자를 받아 들이기 위해 많은 수의 이민 절차를 서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지난 1분기에 총 14만 7000명에 대한 영주권 자격을 결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수는 작년 1분기에 비해 2배나 많은 수라는 것이다.   션 프레이저(Sean Fraser) 이민부장관은 "이렇게 많은 수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10만 8000명을 새 영주권자로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2020년 한 동안 영주권 신청 서류 업무가 마비됐었던 연방이민부는 작년에 인프라를 확충해 50만 건 이상의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작년에만 40만 5000명이라는 캐나다 사상 최다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작년에 학생비자로 56만 건이나 처리하면서 2019년도 사상 최다 기록보다 32%나 초과 달성을 했다.   또 2020년에 거의 시민권 관련 업무를 못했던 연방이민부는 2021-2022회기 연도의 목표 인원보다 많은 21만 명에게 새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목표 인원을 넘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비롯해 온라인으로 시민권 선서식을 가졌으며, 또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 심사 과정을 추적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연방이민부는 설명했다.   연방이민부는 작년에만도 85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대유행으로 쌓여 있던 신청 서류를 빠르게 처리하는데 투자를 했다. 올해 2월에는 새 디지털케이스상태추적 사이트(digital case status tracker, https://prt-srp.apps.cic.gc.ca/en)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런 배경 속에는 대유행으로 인해 해외로부터 들어오던 노동인력이 많이 부족하면서 캐나다 전체적으로 일손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민권 관련해서는 많은 한인들이 몇 년째 시험 일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정도로 대유행과 상관없이 적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영주권 캐나다 캐나다 영주권 영주권 신청 영주권 자격

2022-04-01

"영주권 신청 중 이혼한다면?"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 스몰펌커미티(SSF)는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로 제9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온라인 라이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 협회는 지난 11일 오전 둘루스 제이슨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고 급기야 가정 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한인 가정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홉 번째 세미나 주제를 가정 불화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가정법, 형사법, 이민법 등 세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정 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관련된 법률을 다룰 에정이다.     먼저 가정법 전문 이정욱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형사법 전문 제이슨 박 변호사가 가정 폭력 문제와 대처 방법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이민법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가정 내 학대를 근거로 한 영주권 신청, 영주권 수속 중 이혼 및 학대가 발생할 경우 진행할 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운용 변호사는 "한국인의 정서 상 가정 내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꺼려하고, 미국 내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더 드러내지 않아 문제가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련 법을 이해하고 필요시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튜브 주소= https://www.youtube.com/c/KABAGEORGIA   배은나 기자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김운용 변호사 유튜브 라이브

2021-11-11

유학생이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된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비자 신분의 경우가 제일 많다. 이들의 경우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기에 기한 내에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면 능력이 있어도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요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좀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주고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는다.     비싼 학비를 내고 4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영주권 스폰을 해 주는 기업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특히 요즘은 대다수 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이 없어 취업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취업이민은 학력 경력에 따라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다. 하지만 꼭 그 카테고리에 나의 학력, 경력을 맞출 필요가 없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미국 영주권을 자신의 학력, 경력에 맞춰서 신청하려고만 한다면 시간만 허비하는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다.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최대한 학력, 경력에 맞춰 고용주를 찾는 일을 해야 하지만 무작정 그 방법만 고수해서는 안되며, 최소한 OPT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용주를 찾아도 OPT 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적정임금 신청 6개월, 광고 1개월, 유예기간 1개월의 시간이 흘러야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고, 노동허가서 접수 후 5개월의 시간이 또 소요해야 한다. 그럼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는 데는 1년 넘게 걸려 OPT 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   즉, 유학생들은 OPT가 시작되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을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을 고려 중인 미국 유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이민사기를 당할 수 있어 부모님과 상의한 후 전문가를 만나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미리 사전 지식을 갖추고 상담 받는 것을 추천한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 무료 상담을 원하거나  혹은 전화나 이메일 또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 213-245-8423, 070-8272-2536, 714-321-7938   (이메일) info@top2min,com  tis91113@naver.com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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